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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 입학설명회서 허위광고 학원 '등록 말소'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학부모들에게 외고·국제고 입시요강을 허위로 설명하고 수강을 유도하려던 학원이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허위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모 학원에 대해 강남교육청이 10일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이 학원은 외국어고 및 국제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2011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시요강에서 금지된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을 설명회 자료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 측은 이 같은 행위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이 입학설명회를 허위로 광고할 경우 1차위반 시에 등록말소 처분토록 규정돼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측에 사전에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은 전형에 포함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학원 측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입학설명회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과장광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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