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는 1000%나 받다니

천안 불법 대부업자, 30대 여성에 선이자 30만원, 한 달도 못되 90만원 이자 받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추심한 대부업자 장모(40)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율제한위반)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장 씨는 2009년 11월 19일 서북구 모 아파트에서 한모(36.여)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 4일까지 90만원 이자를 받는 등 연 1,080%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연49%)을 초과한 혐의다.

장 씨는 또 같은 해 12월 16~17일까지 한 씨 휴대전화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한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이자를 입금하는데 사용된 장 씨 계좌와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입건 경위를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