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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경력 이유만으로 채용장려금 미지급은 부당"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단순히 경력사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신규 고용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7년 전에 일반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전문 인력 1명을 신규 고용한 후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을 고용하면 받게 되는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채용 인력이 7년 전에 이미 해당업체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전문 인력으로 고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장려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근로자가 7년 전인 2002년에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만 당시는 청소업체였으나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해당 근로자가 일반 사원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7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전문 인력의 자격요건)한 후 새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전문 인력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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