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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권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와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지자체의 재정 열악으로 인한 단지 관리의 한계와 국가지원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한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비용 국가예산 차등 지원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수 종말처리시설비용 국비 보조와 관련해 비수도권과 함께 수도권에 위치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0%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낙후·영세성 등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의 자율적 편성 및 운영 ▲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마련 ▲ 오지 소재 농공단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 예비노동력 및 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체계 마련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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