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일반펀드의 모자형펀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펀드 소유의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 단 사모펀드는 제외)가 동법 제233조 및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펀드와 자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동일한 모자형펀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모자형펀드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소규모 일반펀드의 모자형펀드로의 변경을 촉진, 과도한 소규모 펀드 정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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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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