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통합 근로복지공단을 변경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통합된 근로복지공단(구 한국산재의료원, 구 근로복지공단)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변경해 지정토록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법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11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지정했다. 해당되는 준정부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구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4곳이며 기타공공기관은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구 (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시장경영진흥원(구 시장경영지원센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구 별정우체국연합회), 코레일관광개발(주) (구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구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아이비케이신용정보 주식회사(구 기은신용정보 주식회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구 강릉대학교치과병원) 등 6곳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7월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 상 관리대상 공공기관은 총 28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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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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