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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물류단지 '재개발' 가능해진다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20년 안팎의 노후 물류단지가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 내 토지 및 시설물을 재임대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지 20년이 넘거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물류단지는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면적의 50% 이상 재정비할 때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부분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을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왔으나,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였다. 토지만 재임대할 경우 현행대로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이밖에 현재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고 관리비는 징수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관리비 징수규정은 삭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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