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군 20전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것” 판결…비슷한 소송 주민들 유리할 듯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투기 소음으로 돼지가 유산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송에서 10년 만에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해미공군비행장 부근에서 양돈장을 하는 주민 2명이 2000년 5월께 전투비행기 소음으로 돼지 19마리가 유산으로 죽어 1549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나라가 물어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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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홍씨 등은 1991년께부터 해미비행장 주변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던 중 2000년 5월~10월 중 돼지들이 유산하자 전투비행기 소음에서 비롯됐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씨 쪽 주장을 인정, ‘유산으로 생긴 피해 1549만원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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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는 돼지유산이 전투기 소음에 따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홍씨 등을 상대로 재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산지원에 냈다.
결과 1심 법원에선 나라가 이겼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선 피해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국가가 대법원에 상고, 손해배상청구 제기 10년만에 최종적으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주민들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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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민들의 소송을 맡은 남현우 변호사는 “돼지유산이 항공기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임을 나라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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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미공군비행장 주변의 주민 6000여명은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 거의 사실심사를 끝낸 상태다.
연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판결에도 많은 도움을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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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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