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경기 화성시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 김모씨 등 140여명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전입일부터 사격장 훈련 중단일인 2000년 8월1일까지 매월 15~17만원의 손해배상금, 총 4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향리사격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공익성을 갖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던 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사격장을 설치한 점,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이 소음관련법이 정하는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훈련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나 형제 등이 원래 매향리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이전부터 매향리 지역에 연고가 있어 재전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이 지역에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다"며 1988년 이후 전입자에 대해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매향리사격장은 한국전쟁 때 미군이 경기 화성시 매향리 앞바다에서 사격훈련을 시작한 뒤 1955년 공식적으로 세워졌고, 미군은 이곳에서 2000년 8월까지 사격훈련을 하다 중단했다. 김씨 등 인근주민 140여명은 2002년 3월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2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2006년 1심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4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매향리사격장은 2005년 완전히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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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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