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기 전 작성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택지개발이 승인ㆍ고시된 경기 양주시 회천지구 땅 주인 이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LH는 이씨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와 지장물에 대한 물건조서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LH는 이씨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토지조서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토지주변 표준지의 지번, 이용상황, 지목 등 정보는 LH가 이씨에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씨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LH는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을 승인ㆍ고시한 경기 양주시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2008년 11월 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땅 주인 이씨에게 보상금내역서와 함께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냈다. 이씨는 이듬해 1월 LH에 토지조서, 물건조서, 토지 주변의 지번, 이용상황, 지목 등 정보에 관한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고 LH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7개월 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