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펀드투자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유진자산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에 41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진자산운용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모형 부동산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했다면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진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모형 부동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하지 않아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진자산운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유진자산운용은 운용계획서에서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펀드투자금은 시공사의 기업신용도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고 기재하는 등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펀드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데 지장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약4조800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 투자 및 운영을 위해 전문운용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운용팀을 두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전에도 사모형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유진자산운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6년 3월 유진자산운용의 권유에 따라 대구 아파트개발사업에 투자해 분양수입금 등에서 돈을 돌려받는 사모형 부동산 펀드 수익증권 130억좌를 130억원에 사들였다. 7개월 뒤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투자원금의 절반가량인 60억25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 공무원연금공단은 2008년 5월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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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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