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안에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음도가 표시된 소음지도가 완성된다.
국방부는 23일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과 관련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에는 ▲군 소음 관리대책 제도화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 이전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군사시설 사업계획 2단계로 구분 ▲군사시설계획과 도시계획간 연계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군소음 관리대책 제도화를 위해 전국 49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측정된 소음도를 비행장 지도에 수치로 표시한 소음지도를 만들어 소음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소음법 시행령에는 85웨클(WECPNL) 이상이면 소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75웨클이상이면 소음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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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클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는 달리 24시간 동안 항공기 통과 때마다 최고 소음을 측정해 시간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치다. 시간대별 가중치는 오후 7시∼10시가 3배, 밤 10시 이후는 10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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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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