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두 달 동안 쌍꺼풀수술, 지방흡입술 등 9번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억5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7800여만원 배상판결을 받는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송모씨가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A성형외과 의사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는 송씨에게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시술상 과실로 송씨의 뺨, 광대뼈, 복부 등에 상처자국을 남기는 등 부작용을 낳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송씨가 향후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특히 얼굴부위에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장래 취직 가능성 등에 크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씨가 얼굴, 유방, 복부 등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단기간에 받은 점,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 기대치와 다른 일이 흔히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홍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송씨는 2005년 2~4월 홍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시술비 2100만원을 내고 복부지방흡입술ㆍ유방확대술ㆍ쌍커풀수술 등 9번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복부와 유방에 주름이 생기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 송씨는 홍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억5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