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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이정수ㆍ곽윤기, 자격정지 6개월로 경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 외압 의혹에 이어 ‘짬짜미 파문’에 휘말렸던 쇼트트랙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각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둘의 징계 이의신청을 재심사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앞서 두 선수는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소 자격정지 1년을 권고 받아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두 선수의 징계에 대해 “이정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기 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곽윤기는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이정수를 도운 것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기됐던 ‘짬짜미’에 대해서는 “선수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과 두 선수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사실상 선수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은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자격 정지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 대표선발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2011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역시 출전은 불가능해졌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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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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