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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체결 사업장 절반 타임오프준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달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준수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1320곳 중 16일 현재 타임오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새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682곳(51.7%)으로 집계됐다. 682곳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652곳(95.6%)이었고, 30곳(4.4%)만 한도를 초과했다. 682곳 중 잠정 합의 사업장은 419곳이고, 새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263곳이었다.

▲한국노총 99%준수..민주노총 준수율 40%미만=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중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718곳 중 402곳(56%)이 타임오프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402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대부분인 401곳이고 초과한 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455곳 중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168곳(36.9%)이었으며, 이 중 104곳은 법정한도를 지켰지만 28곳은 초과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147곳 중 112곳(76.2%)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111곳이 법정한도를 준수했지만 1곳은 법정한도를 웃돌았다. 사업장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 812곳 중 430곳(53%)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300~999명 사업장은 352곳 중 192곳(54.5%)이, 1000명 이상 사업장은156곳 중 60곳(38.5%)이 타임오프를 도입했다.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53.3%에서 기존 전임자 수가 감소했으나 30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69.8%가 현행 전임자 수를 유지했다.


▲정부 "현대重 등 준수 긍정적 파급효과기대"=고용부는 사업장별로 조사한 결과,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준수 합의가 이뤄져 여타 사업장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조합원 1만7515명, 상급단체 미가입)은 기존 유급 전임자 55명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15명, 무급 전임자는 15명을 별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LG전자(조합원 7083명, 한국노총)는 27명이던 유급 전임자를 풀타임 11명, 무급 9명(상급단체 파견자 3명 포함)으로, 농심(조합원 2430명, 한국노총)도 15명이던 유급 전임자를 풀타임 5명으로 각 각 줄였다.

종전에는 유급 노조전임자가 없었으나 타임오프를 계기로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상주농협(조합원 65명, 민주노총)은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830시간을 부여했다. 이는 노조전임자가 연간 830시간 이내에 노조활동을 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공공기관의 경우 (잠정)합의한 29개 사업장 모두 타임오프를 준수했다. 코레일(조합원 2만4270명, 민주노총)은 유급 전임자를 법정한도(18명)내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주택관리공단(조합원 1900명, 한국노총)도 유급 전임자 8명을 풀타임 5명, 무급 2명 별도 인정키로 합의했다.


▲타임오프 초과 30곳 모두 금속노조 勞政 갈등지속=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30개 사업장은 타임오프한도를 초과해 (잠정)합의했고 대부분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금속노조의 경우에도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52곳으로 이중 타임오프 준수 26곳, 초과는 26곳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금속노조의 자체 조사와 정면 배치된다. 금속노조는 19일, 올해 임단협 갱신 대상 사업장 170곳중 임단협을 타결 또는 잠정타결한 101곳 가운데 91곳(90.1%)이 현행 단협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수를 종전처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금속노조는 또한 "6개 지회는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4개 지회는 별도 수당 등으로 합의했거나 사실상 이면합의 했다"면서 타임오프 무력화가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 양쪽을 모두 조사하는 반면 금속노조는 노조의 주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한 것"이라며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누구의 조사와 주장이 맞는 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중심으로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이 전개되고 일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무력화를 두고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KM&I, 구미의 KEC, 대구의 상신브레이크 등 7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최대 지부인 기아차의 경우, 노조측은 기존 전임자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사측은 면제한도내 준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델파이, 타타대우상용차 등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에서도 타임오프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갈등상황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내달 10일 이후로 예상)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해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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