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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도입합의 기업, 대상 사업장의 40%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키로 한 사업장이 지도대상 사업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중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은 1320곳이다. 이중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도입키로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546곳으로 도입율은 41.4%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에서 면제한도를 준수키로 한 사업장은 LG전자 등 520곳으로 95.2%였고, 대원강업 등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6곳으로 4.8%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면제한도 준수를 위해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한 단협 체결 사업장 시정조치 및 7월분 임금지급 이후 핵심사업장 중심의 이행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노동부 본부-지방관서 연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별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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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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