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부담액을 후원하는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민선5기를 맞아 빈곤계층과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부담액을 개인, 민간기업체 등 후원으로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을 추진,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정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다.
$pos="L";$title="";$txt="차성수 금천구청장 ";$size="283,378,0";$no="201007200818451418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특히 금천구는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이 서울시 25개구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어려운 이웃이 많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후원사업인 '만원의 행복나눔'이라는 금천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이란 각종 재해나 상해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 공익형 상해보험 상품 가입 부담액 1만원을 민간기업체, 각 직능단체 등 후원자를 발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15~65세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장으로 차상위 자활급여자, 한부모 가족대상자를 우선으로한다.
현행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은 우체국이 공적자금 2만5480원을 지원하고 개별부담금 1만 원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본인 부담액 1만 원을 후원사업을 통해 지원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각종 재해 발생시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상해입원, 통원의료비를 지급해 줄 수 있어 취약계층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차상위 자활급여자 49가구, 한부모가족 1210가구 등 총 1259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자격요건과 기준사항을 조회하고 개별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8월부터 안내문 발송과 가입대상자를 조사하고 아울러 기업체, 직능단체, 협회 등 후원자 발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후원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27-2255)로 전화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우리은행 015-176590-13-521)로 입금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 연말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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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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