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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연예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연물의 관람등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일 YG엔터테인먼트 측 정경석 변호사는 "16일 서울 동부지법에 공연물의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인 지드래곤의 공연 중 퍼포먼스와 관련해 공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어서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더욱 눈길을 끈다.
정 변호사는 위헌제청과 관련해 "현행 공연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가 있는 영화나 비디오, 게임과 달리 18세 이상 관람가와 18세 미만 관람불가 2가지밖에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됐던 지드래곤의 공연은 18세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연 내용을 빠짐없이 담은 DVD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과 관련해 공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약식 기소돼 지난 16일 첫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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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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