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9일 금리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의 추가 이자부담에 따른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 증가가 예상된다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보완대책으로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율감면 및 신용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시키는 사전채무조정제도(pre-workout)를 채무상환불이행위험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대책으로는 "신규대출의 경우 서민들이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자금의 조달 확대를 위해 주택저당증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신용등급별 및 소득분위별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채무상황능력이 양호한 채무자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 부실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채무자의 대출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상승과 같은 경제변화에 따라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가계부채구조는 높은 변동금리비중과 짧은 대출만기구조가 취약점으로 드러났고,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기정상화에 따른 서민층의 채무상환불이행을 우려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