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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전제품에 전기요금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달부터 가전제품에 연간에너지비용표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19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연간에너지비용'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기되는 전기요금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실생활에 밀접한 가전제품 13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표기가 의무화됐다. 해당제품을 1년 동안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소비전력량(kWh)에 160원의 단가를 적용해 계산됐다. 대상가전제품은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등이다.

전기냉장고의 경우 1등급의 연간 전기요금은 7만5936원이며 3등급은 9만8400원으로 1등급 제품을 선택하면 3등급보다 연간 2만2464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1등급과 3등급 전기요금차이는 에어컨이 1만582원, 전기밥솥은 3487원이다.


에관공은 7,8월 두 달간 롯데쇼핑과 이마트와 함께 '연간에너지비용표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가전제품 매장 내의 해당제품에 홍보용 팝업 피켓을 부착하고 안내문게시와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의 1등급제품 특별기획전과 퀴즈이벤트 등을 통해서도 '연간에너지비용표시'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를 최고효율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한가정당 연간 11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소나무 3그루에 해당하는 식목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을 녹색실천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전기절약에 대한 메시지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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