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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육성법 입법예고..내년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실시간 전기요금 제도시행과 전기자동차 운행 및 충전등의 지원책을 담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이용과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작업이 본격화됐다. 이 법이 내년 시행되면 한국전력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텔레콤, KT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이들의 투자도 본격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안정적·체계적인 구축과 이용촉진, 관련산업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기반이 되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경부는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통과후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됐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ㆍ실증, 보급ㆍ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경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를 시행하려면 지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관심이 모인 육성및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리드사업자에 세제, 금융상 지원, 행정상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개발 활성화와 민간투자확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과 교육과정의 개발 등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스마트그리드사업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경부 장관은 관련 제품과 설비, 서비스 등에 대해 인증과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사업의 지정근거는 물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국가가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조세및 부담금의 감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한 기술ㆍ제품의 국가적인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특례 근거도 마련됐다.

또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정책 조정과 심의를 총괄하는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가 지경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기존에 설립된 스마트그리드사업단(단장 김재섭)은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지정돼 스마트그리드의 보급과 국가로드맵관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 정부자금 지원 등을 총괄한다.


제정안은 아울러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경부가 관련 통계와 개인정보 수집, 요청,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개인및 법인정보 유출과 보안유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의무화했다. 특히 강력한 처벌행위를 담았다. 스마트그리드를 불법으로 접속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훼손,멸실,변경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근거로 열람, 오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 각 부과받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솔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전력ㆍ정보기술(IT)ㆍ건축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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