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당국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업체로 언급된 SK텔레콤 11번가는 "G마켓은 판매자들의 영업권 침해는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G마켓측은 18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사실관계 판단을 비롯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직접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G마켓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데다 당국의 조사과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비슷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적발됨에 따라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쟁업체이자 피해업체로 언급된 11번가측은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형사고발로 공정위 심결이 난 건 12년만에 처음"이라며 "독과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같은 일을 또다시 어긴 점은 공정위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무시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가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선택권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번가측은 아울러 "(G마켓에게) 압박받은 판매자들만 수십명에 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에는 11번가가, 6월엔 G마켓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최대열 기자 dy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