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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위원장, 광주 중소기업인 만나 애로 청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광주를 방문, 지역 중소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 지역의 중소기업인 (주)동양정공을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주)광주삼정기업 등 광주지역의 9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해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신고접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계획 ▲하도급 사건으로 대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건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문제는 공정위 기업협력국과 광주 등 지방사무소가 담당을 하고 있다"며 "상담이나 신고채널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바, 용기를 내 문을 두드리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 상태에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한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의 경우, 최근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실시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항목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마케팅협력, 아이디어 제공 등을 추가하도록 유도해 일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실천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그 밖에도 ▲건설 원사업자의 부도를 협력업체가 떠안는 문제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기업이 도와주는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16일 오전 8시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역 기업인 대상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정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계약추정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상생협력문화를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향후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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