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와 이 회사 전 부사장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신청서 안내문에서 상품소개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이후 은행과 제휴해 개발한 신용카드 소개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고지했다"며 "하나로텔레콤이 관련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텔레마케팅 업체 Y사는 하나로테레콤의 상품안내 및 가입자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하나로텔레콤 외 다른 동종 업체 업무는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Y사는 관련법이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하나로텔레콤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 S은행과 제휴카드 발행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뒤 Y사에 해당 카드 발급 및 운영 등 업무를 위탁했고, 2006~2007년 하나포스 가입자 51만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Y사에 제공했다. 하나로텔레콤과 최씨는 2009년 4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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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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