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일반 대중이 주 고객인 대형할인마트가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대량판매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류 소매'로 한정된 사업 범위를 넘어 대량판매를 하면 주세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H할인마트가 "매장 측이 주류를 구입하는 고객을 감시해 다량의 주류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도매 대량판매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H마트는 소비자 조모씨 등에게 한 번에 160~960 상자의 맥주를 판매했다"면서 "일반적인 가계소비자가 한 번에 소비한다고 보기 어려운 160~960 상자의 맥주를 판매한 점에 비춰볼 때 H마트는 이 판매행위가 '소매' 사업범위를 위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세 보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가 주류판매업 신고를 받으면서 면허의 기한이나 판매 범위 등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제9조는 주류 유통질서를 유지해 주세 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면서 "가계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해 주류 도매 필요성이 크지 않은 대형할인마트의 사업범위를 '소매'로 한정한 것은 이 같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천세무서는 2001년 H마트의 주류판매신고를 받으면서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류에 관한 사업범위를 소매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달았다. H마트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9년 7월 실시한 '대형할인매장 주류 불법유통 단속'에 적발됐고, '중간도매행위를 해 사업범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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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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