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법원은 한씨가 출석하지 않을 상황을 고려해 검찰의 요청으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한씨가 자진 출석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개시됐다.
한씨는 그 동안 두 차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고 기소가 이뤄지면 신문에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검찰은 2007년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설사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9억여원 가운데 1억원이 여동생 한씨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잡고, 한씨를 공판 전 증인신문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판사 앞에서 당사자를 신문하며,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재판부의 보충 신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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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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