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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참사 사고 처리 마무리

보상협의 끝난 유족들 인천시청 방문해 송영길 시장에게 감사 인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인천대교 버스 추락 참사가 마무리됐다.
인천대교 접속도로 버스추락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사고 버스의 보험기관인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희생자 8명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다.


양 측은 손해배상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험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은 사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


버스공제조합은 또 위자료로 사망자 1인당 9000만원을, 장례비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을 방문해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협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사고 발생 즉시 시청내에 설치한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인하대병원내에 사고대책위원회 사무실 및 유가족 휴게소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또 매일 인천시 공무원 2명과 자원봉사자 4명이 보상합의 및 빈소운영, 장례절차 진행 등에 대한 돕고 지방에서 올라온 유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1시17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요금소에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약 500m 지난 지점에서 24명이 탑승한 고속버스가 도로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 1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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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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