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원이 MBC 주말드라마 '김수로' 작가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이명철 판사는 드라마 '김수로' 작가 김모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MBC가 제작사에 줄 돈 가운데 5억1600만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대본내용을 두고 제작사와 갈등을 빚다 이메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지난 6월 "계약 조건대로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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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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