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지시를 받고 직접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직원 이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대표 이씨가 직원과 공모해 황산을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대표 이씨는 피해자인 20대 여직원이 2007년 퇴사한 뒤 "밀린 임금과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하자 앙심을 품고 또 다른 직원 이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얼굴과 몸에 황산을 뿌려 전신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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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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