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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옆에 골프장 건설?

경기도 건의에 문광부 관련 규정 개정 고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2300만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인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내년 6월부터 골프장 건설이 허용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없이 상수원지역에 골프장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골프장 입지 차등규제에 대해 당정협의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설명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지난 5일 스포츠·여가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내용을 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기 빗물 1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 7㎞ 밖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중골프장으로 한정했었다.

이와 함께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특별대책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골프장 건설 허용 시기는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1일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인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에 대중골프장은 물론 회원제골프장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문광부 개정 고시로 골프장 입지가 완화되는 면적은 의정부시의 10배인 825㎢에 달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팔당상수원에 골프장 입지 허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팔당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유기농가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몇 년째 물이용 부담금을 수조원씩 부담해왔는데 수질오염의 주범인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저지와 연계해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성명서 발표, 집회, 항의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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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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