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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구에서 '규제개혁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6일 대구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과 채용희 (주)내외건설 대표, 김준호 (주)제이브이엠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해결을 위해 뜻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일정기간 이상 지방에 본사를 두고 활동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기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 놓았지만 현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및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시 현행 5∼8%의 가산점을 상향해 주는 방안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제기도 나왔다. 한 기업인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위해 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이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으나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상속인 사업기간 영위기간에 임원재임기간을 포함하고, 상속세 추징요건 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중견기업 육성방안 조속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허용 ▲유류구매카드 수수료율 인하 ▲은행의 자회사형 사회적기업 설립 허용 등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달과 다음달 중 제주와 마산 등을 방문해 지역 규제개혁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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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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