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10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 공단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차량에서 10만건의 개인 상담기록 정보자료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달 17일부터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 관련 자료는 파일로 정리해 문서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는데 정씨가 A4용지 3상자 분량의 자료를 밖으로 유출했는데도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전혀 유출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가입자 자료를 문서고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을까 두려워 박스에 넣은 채 본인 차량에 방치해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지난 2007년 정보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아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정씨에게 지난해 9월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내린 적 있었는데도 또다시 유출 사고가 터져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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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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