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 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이 들어선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기존 시설을 철거해 주거복지동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 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입주민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행을 위해 대지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등 각종 건설기준도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된다.
단지내 증축되는 복지동에는 기존 입주민 중에서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또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 한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 우선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된다. 이밖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동이 생기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도심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