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20년, 10년 임대주택에서 공급.. 분양 전환도 가능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민 위해 활용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정비사업 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30년, 20년,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입주자가 원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순환용주택운용지침'을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의 임시거주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20년, 10년이며 입주자 모집 후 계약되지 않은 미공급물량, 신규 공급예정물량 중 우선 공급물량을 제외한 일반공급물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물량이 정해진다. 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임시 사용하게 하는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2분의1 범위내에서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변지역에 전세가격 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같은 범위를 넘어서도 공급할 수 있게 국토부는 정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LH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공급된다.
조합은 신청시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서 사본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가구수 △도정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LH는 이를 접수해 30일내 △해당 정비구역 인근에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수, 주택규모 및 공급가능 시기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와 LH 등과의 일괄협약에 관한 사항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의 입주자격 적합 여부 △LH, 지방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조합에 통보한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만 해당된다. 동·호수결정은 추첨으로 정하며 임대차 기간은 순환용주택의 입주일부터 정비사업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한다.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분양 전환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원하면 분양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신청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전세난 등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비사업내 세입자를 위한 주택이며 이주할 수 있는 미분양 임대주택 등 대상 주택이 30년 임대로 거의 한정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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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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