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1일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 "노든 사든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법을 사문화하는 어떤 편법, 탈법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노사문화 실현을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된 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작년 말 올해 초 국회 통과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야당 상임위원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사회적 논의의 수렴에 의미가 있었다"면서 "타임오프 제도를 근간으로 한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는 본래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는 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여 타임오프의 철회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제도 시행 후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법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 보존을 위한 이면계약을 하는 등 법 도입을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일부 강경노조에 발목 잡혀 기업이 힘들고 나라가 후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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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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