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형 전광판 설치 지시 관련…직권남용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어긴 혐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주경찰서는 29일 부시장 시절 직위를 이용, 불법 대형광고판 설치를 지시한 우건도(60) 충주시장 당선자를 직권남용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우 당선자는 부시장 퇴임 전인 2008년 7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에서 충주시 달천동 건대 네거리에 6억4000만원 상당의 초대형 전광판 설치를 지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우 당선자는 직원들로부터 ‘녹지지역으로 전광판을 세울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법에 저촉돼도 시정홍보가 더 중요하니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우 시장 당선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첩보를 입수, 관련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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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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