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김수철 사건' 등 잇따르는 아동성범죄 사건으로 사회 각계에서 엄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 처벌 상한을 대폭 늘린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29일로 예정된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아동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을 50%정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새 양형기준안을 검토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최종 확정한다. 지난 달 수정안 주요 내용을 의결한 양형위는 그간 수차례 소위를 열어 주요 내용을 검토해왔다.
수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ㆍ치상 혐의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기본형)을 기존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권고형량 하한과 상한이 모두 50%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징역 7~11년인 가중형도 최장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 법정형이 기존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ㆍ공동주택 계단ㆍ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 관계자는 "권고형량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높이는 건 (처벌이)대단히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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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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