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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용인서 '규제개혁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용인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성 용인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일광 (주)한불화농 대표, 이병세 (주)씨엠파트너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개별공장을 설립하려면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며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개별 정화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취·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는 벤처집적시설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4개사 이상이 연면적 70%이상을 차지해야 하나, 공실이 발생해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토록 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건물에 공실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환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지역 기업인들은 “수도권지역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개발부담금으로 25%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산업용지 가격의 상승요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기업이 생산시설확충을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신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용인지역 기업인들은 ‘농업진흥지역 경계에 위치한 공장의 증설시 농업진흥지역 사용 허용’ 등의 현안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지금까지 건의 사항들을 연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해왔고, 이를 통해 7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전국을 다니며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8월중 대구, 제주, 마산지역 등에서 규제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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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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