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하는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하고 있다. 2008년 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작년 말 법이 재개정되면서 인하시기가 2년 뒤인 2012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지방세 포함)는 대만 및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만은 지난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3%포인트를 추가인하해 올해부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 건의 32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소득세법’ 4건, ‘지방세법’ 15건, ‘종합부동산세법’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등 총 100건의 건의를 담고 있다.
특히, 상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을 앞두고 세부담이 늘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도 건의했다.
또 상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지방세 분납 대상 세목 확대’ 등을 통해 세금 납부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과학적 통계 시스템에 근거한 세원 관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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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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