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신분확인용 안내판 게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난 2월부터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법중개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신분확인용 안내판을 제작 배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게시를 의무화했다.
요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신분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 어렵게 마련한 주택자금을 잃거나 경제침체로 힘겹게 가게를 유지하는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는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직접 종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사진과 실명이 기재돼 있는 안내판을 중개업소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pos="C";$title="";$txt="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확인용 안내서 ";$size="550,412,0";$no="201006230854427114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안내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봉구지회와 도봉구청이 협조해 제작, 부동산중개사무소 656개 소에 종사하고 있는 963명의 인적사항이 기재 게시돼 있다.
또 2012년 상용되는 새주소 표기방법과 현주소에 해당하는 새주소를 검색 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소개돼 있다.
최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김은희씨는 “주택마련비가 전재산이어 부동산거래는 항상 불안했는데 안내판을 통해 중개업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맘편히 거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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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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