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코스닥 상장사 아이디엔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증선위는 투자관련 예수금 및 선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환입을 허위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을 8개 부분에 걸쳐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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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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