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대 500만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 채널을 다양화했다.
경기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고채널을 마련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공사로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대로 시공하거나 그 관리가 불량한 공사이다.
신고 내용에는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이 포함돼야 하며 신고자는 실명으로 우편이나 팩스(031-8008-2371), 경기넷 민원신고란 또는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된 공사의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넷(www.gg.go.kr) 실국홈페이지(교통건설국) 주요정책란에 게재돼 있다.
신고전화는 경기도콜센터(031-120), 기술심사담당관실내 부실공사 신고센터( 031-8008-236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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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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