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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에 이어 '클린홈'..분양가 가산비 인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에너지 절감형 주택인 '그린홈'에 이어 청정건강주택인 '클린홈'이 나온다. 클린홈은 주택의 설계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입주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든 주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12월1일 이후부터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 기준을 적용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정건강주택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돼 구토, 두통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새집증후군 등을 예방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새집증후군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주택의 설계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 12월1일 이후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은 총 7가지 최소기준과 7가지 권장기준으로 나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최소기준은 무조건 충족해야하며 권장기준은 7가지 중 3가지를 지켜야 한다. 이후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 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 이를 반영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법안으로 청정건강주택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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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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