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열성능 20% 높이고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에너지 절약 시대를 맞아 건축물 에너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단열기준이 20% 높아지고 일괄소등스위치 등 에너지절약 유도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신축 건축물 설계에 반영해야 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이 같이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지역·건축물별로 평균 20% 강화하도록 했다.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낮아 거주자가 요구하는 에너지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열기준 강화는 창호와 외벽 등으로 소재별 단열재 두께를 제시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소재는 앞으로 허가받는 신축 건축물에 적용할 수 없다.
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기전력 차단장치와 일괄소등스위치,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에너지절약 유도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괄소등스위치의 경우 주택의 거실, 주방, 침실에 각각 1개씩 설치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유도기시 설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여름철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성능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여름철 실내온도 상승을 야기, 냉방에너지 사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보고 차양장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도 창호나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열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위해 외부 공기와 직접 접하는 창호나 문짝은 KS 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김일환 건축기획과장은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개정된 기준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5~10%에 이를 것"이라며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이 같은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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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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