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자 연체자 취급?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이자 내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마치 연체자 취급하네요,,,"
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출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납입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난발, 대출고객들의 불만이 높다.
일부 고객은 은행이 대출이자 안내장을 고객이 정한 우편수령지가 아닌 곳으로 발송해 가족에게까지 대출사실이 발각(?), 가정불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개인의 우편물을 타인(가족포함)이 개봉할 시 우편법에 의해 최고 1년 또는 2000만원이하의 형사적 책임이 따르지만, 가족의 우편물은 공동 우편물로 개봉되고 있는 것이 국내 정서다.
실제로 3개월 전 기업은행에서 근로복지공단 생계형 근로자대출금 200만원을 받은 직장인 K(36)씨는 우편물에 대한 국내정서에 따른 피해자다.
은행 측이 보낸 안내장 때문에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것.
대출당시 등록한 우편수령지가 아닌, 자택으로 대출이자 납입통보서가 발송돼 그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K씨는 바로 은행 측에 항의했지만, 그 후에도 이자납입 안내장은 자택으로 날아 드렀다.
K씨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다. 은행 측에서 이자납입을 안내하는 메시지까지 수 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K씨는 "이자내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마치 은행이 연체자 취급하듯 안내를 난발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직장인 K씨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다.
같은 대출을 받은 K씨 또한 단한 번 연체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일전부터 이자납입 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고 있는 처지다.
한편 기업은행측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출과 관련, 업무협약에 따라 사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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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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