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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병역특례 대학 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 개선

TEPS·한국사능력시험 활용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에 TEPS와 한국사능력시험이 활용되고 대학부설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에서는 시험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 개선방안과 병역지정업체 선정업무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은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영어는 TEPS,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시행, 3급 이상) 성적을 활용해 선발하게 된다.


그 동안 자연계 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의 영어, 국사 선발시험은 1년에 2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출제·시행해 왔다. 교과부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시생들의 시험 응시횟수와 응시지역이 늘어나는 한편 따로 별도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은 별도의 시험을 폐지하고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자연계대학원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접수와 사전 검토 등의 업무는 앞으로 (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된다. 교과부는 이번 제도개선 계획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매년 600명 가량을 뽑고 있으며 대학부설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명 내외의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이다.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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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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