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건발생 직후 속초함이 추격.발포한 해상표적물의 실체는 결국 밝히지 못했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사건 관련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기간 중 해군 전술지휘체계(KNTDS), 열상감시장비(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조사했지만 속초함이 추격발포한 실체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 북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사고 당일 오후 11시부터 76㎜ 주포를 5분간 발사한 이유는 레이더에 나타난 미확인물체를 북한에서 침투한 반잠수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며 "추후 정밀분석결과 미확인물체의 항적이 북한측 해역까지 갔다가 이리저리 움직이다 육지까지 간 뒤 다시 내려온 것을 보고 새떼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새떼로 추정하는 근거로 ▲레이더 상에서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 2회 반복 ▲육상 전탐기지 근접 통과(1000야드)시 접촉 및 소음 미인지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이 육지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초 해군이 보고과정에서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 보고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속초함은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제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했다"며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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