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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0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공시한 공급계약금액의 50% 이상이 변경됐다면서 맥스브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맥스브로는 10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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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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