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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8일 배우 윤상현의 전 소속사가 윤씨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7월 "윤상현이 전속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10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상현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정진, 김홍민 변호사는 “윤상현은 전 소속사의 잦은 출연료 미지급 또는 지체지급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연예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윤씨의 소속사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윤씨는 전속계약에 근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은 지난해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스타덤에 오른 뒤 최근 예능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2'에 출연 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7일 모 의류업체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와 소속사가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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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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