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지마켓(대표 박주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베이지마켓은 자사 사이트 오픈마켓(www.gmarket.co.kr)에서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형태인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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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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